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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문고

롯데이네오스화학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관련 법령, 기타 법규나 회사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으며, 제3자의 비공식 방식으로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전화나 이메일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안내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이네오스화학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불공정 행위, 비윤리적 행위(금품, 향응수수, 요구 등) 또는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내용은 엄격한 기밀 유지 하에 법률과 회사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될 것입니다.
제보나 정보를 제공하신 분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나, 그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결과 통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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